(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251(2025.8.1.)노령환자 및 특수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7.14.) 광주 종합병원 화재(전기적 요인, 소화기 등 사용하여 자체진화) (7.29.) 대구 정신병원 화재(입원환자 방화,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조기 진화)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화재 취약 요인 사전점검 등 대응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화재)대응매뉴얼 점검, 소방시설 점검, 취약요인 사전발굴 및 안전관리 철저 * 의료기관은 필요시 화재안전 매뉴얼(붙임) 등 참조하여 자체 점검 나. 의료기관 내 가연성 물질 소지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 및 환자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