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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시 성분명 기재 관련)(~9.26.)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9-16 15:54:30
  • 조회수 1311
첨부파일 의료법_2212592(장종태의원, 25.9.2.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진료 근거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26.(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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