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 조항 순서대로 조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첨부의 개정령(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29.(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