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98(2025.8.4.)
2. 국회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11864)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 ’25. 8. 22.(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