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진숙 의원은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노인복지법 개정안 (안 제27조의5 신설)
-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7. 29.(화) 17:00까지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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