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7. 11.(금)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