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은 치매 명칭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매관리법 개정안 (안 제명 등)
-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21.(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