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및 대응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15.(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