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정호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7조제1항)
-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17.(목) 18:00까지
2025-10-14
관리자 | 2025-10-14 | 조회수 : 93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1,157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964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1,074
2025-09-29
관리자 | 2025-09-29 | 조회수 : 1,281
2025-09-26
관리자 | 2025-09-26 | 조회수 : 1,426
2025-09-16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335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358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398
2025-09-02
관리자 | 2025-09-02 | 조회수 :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