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진숙 의원은 치매용어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3. 5.(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