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민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지원 관련 「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환자안전법 개정안 (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 제14조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다.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2.20.(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