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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세부전문의 관련)(~1.31.)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1-21 15:05:17
  • 조회수 2326
첨부파일 의료법_2207292(김윤의원, 25.1.7.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77조) 

-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1.31.(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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