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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 관련)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1-16 17:18:00
  • 조회수 2722
첨부파일 공문(25-7)_250116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7295).hwp | 검토서 양식.hwpx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 김윤 의원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7295)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

- (개정)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

나. 제출방법: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25. 1. 24.(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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