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심이 신고 의무자 대상 확대 관련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5.(화) 18:00까지
2024-04-11
관리자 | 2024-04-11 | 조회수 : 2,829
2024-03-13
관리자 | 2024-03-13 | 조회수 : 2,933
2024-02-16
관리자 | 2024-02-16 | 조회수 : 3,169
2023-12-20
관리자 | 2023-12-20 | 조회수 : 2,773
2023-11-01
관리자 | 2023-11-01 | 조회수 : 2,834
2023-10-20
관리자 | 2023-10-20 | 조회수 : 4,371
2023-09-18
관리자 | 2023-09-18 | 조회수 : 2,742
2023-04-11
관리자 | 2023-04-11 | 조회수 : 2,471
2023-03-28
관리자 | 2023-03-28 | 조회수 : 2,447
2023-03-20
관리자 | 2023-03-20 | 조회수 :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