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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07 17:29:58
  • 조회수 2381
첨부파일 326-1_241002_보건복지부_22041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326-2_241002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심이 신고 의무자 대상 확대 관련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5.(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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