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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시스템 활용)(~10.1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04 09:39:49
  • 조회수 243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_의료법_2204117(최보윤의원, 24.9.20. 발의).hwp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최보윤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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