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1조의3 신설)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27.(금) 18:00까지
2025-12-05
관리자 | 2025-12-05 | 조회수 : 30
2025-11-27
관리자 | 2025-11-27 | 조회수 : 79
2025-10-21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494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524
2025-10-20
관리자 | 2025-10-20 | 조회수 : 668
2025-10-14
관리자 | 2025-10-14 | 조회수 : 440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603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468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523
2025-09-29
관리자 | 2025-09-29 | 조회수 :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