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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8-14 14:55:30
  • 조회수 2721
첨부파일 255-1_240814_보건복지부_22026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255-2_240814_보건복지부_검토서(양식).hwpx

국회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의견조회 기간 : ~ '24. 8. 19.(월)

○ 검토의견서 작성 및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회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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