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양기관 학대행위 예방체계 확립 관련「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함으로써 노인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026. 1. 16.(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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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2-06 |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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