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안내드리니,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의 적응증이 기존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서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을 고정하는 경우로 개정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025. 12. 16.(화) 18:00까지
2026-02-06
관리자 | 2026-02-06 |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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