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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10.2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10-21 16:56:58
  • 조회수 651
첨부파일 의료법_2213463(서영석의원, 25.10.2. 발의).hwp | 검토서 양식.hwp

국회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37조제2항).

-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29.(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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