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은 필수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등)
- 이에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ㆍ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ㆍ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29.(수)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