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04호(2025.10.10.)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대상 의료기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안 제47조2)
가) 「의료법」제47조의3(시행일 ’25.12.21.)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 규정
* 요양병원(30병상 이상) / 병원 및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 정신병원(50병상 이상) / 재활의료기관(30병상 이상)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안 별표 1의2)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
나.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 ’25. 11. 14.(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