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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발급 대상 관련)(~10.2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10-14 16:56:45
  • 조회수 543
첨부파일 의료법_2213193(이훈기의원,25.9.23. 발의).hwp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훈기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17조제1항)

-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28.(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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