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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0000-00-00 00:00:00
  • 조회수 6053
첨부파일 324-4_201120_고용노동부_(붙임4)_수도권_종교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324-5_201120_고용노동부_(붙임5)_수도권_고위험사업장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324-3_201120_고용노동부_(붙임3)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324-1_201120_고용노동부_(붙임1)_수도권_중점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324-2_201120_고용노동부_(붙임2)_수도권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고용노동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여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일반 관리시설,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관련 사업장에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1.19.(0시) ~ 2020.12.2.(24시)까지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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