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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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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4.수).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식당과 주점음악학원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심리지원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마음건강 홍보(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인천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2일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13()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책임자)?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의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검사 후결과 통보까지 격리가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일 기준으로 898명을 지원하였다.

 

요양보호사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노동종사자

 

한편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PC·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발열체크 미흡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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