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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 실시 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4-17 15:22:26
  • 조회수 1580
첨부파일 공문(25-58)_250417_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 실시 관련 안내.pdf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080(2025.4.9.)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단순 격리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도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단순 격리해제 목적으로 CPE 검사는 불필요하며, 반복적으로 CPE 검사까지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검사자원 소모와 검사결과 회신 지연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당부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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