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위험도와 특성, 국내외 방역상황 변화 및 대응체계 등을 반영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 4종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 감염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바이러스성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대상 지침(4종)
-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 출혈열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고위험군 변경 등 용어 정비 등으로 지침 간 일관성 및 완결성 제고
- 감염병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별 격리방법 및 수준 등 근거 기반 조정
- 의사환자 접촉자 관리 수준 변경 및 관리 기준 통일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 AI 항체검사 절차 및 검체 송부 방법 구체화를 통한 현장 중심 안내 개선
- 국내외 동향, 대응조직 및 체계, 국내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현행화 등
붙임 1.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2.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야토병 대응지침
3.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4.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5.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4종 개정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