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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23 09:24:32
  • 조회수 2383
첨부파일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3판.pdf | ★+[별첨]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_제13판.hwpx |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제13판+개정+대비표.hwpx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를 개정 및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

 - 기존 : 경증·중등증·중증

 - 변경 : 경증·중등증

○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

 - 기존 : 매일

 - 변경 : 주 1회

○ 본인부담금 변경

 - 기존 : 모든 치료제 5만원/명

 - 변경 : 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 기존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변경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 시행일자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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