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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18 17:02:22
  • 조회수 241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2282(2024.10.11.)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을 다시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 (청구기한) 2024.10.31.


□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 미청구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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