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2282(2024.10.11.)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을 다시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 (청구기한) 2024.10.31.
□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 미청구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