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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신고방법 및 매독 진단기준 교육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1-23 13:45:43
  • 조회수 3219
첨부파일 418_231121_질병관리청_[본문] 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신고방법 및 매독 진단기준 교육 참석 요청.pd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모든 의료기관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전수감시),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현행 3종에서 5종(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23.12월) 신고 병기: 1기, 2기, 선천성 매독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 및 진단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매독 신고방법 및 세부 병기별 진단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매독 환자 다빈도 진료과목* 운영 의료기관 의료진 및 진단검사 담당자 등

*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포함

○ 교육 일시: '23.12.7.(목), 12.11.(월), 12.14.(목), 13시~14시

* 7일, 11일, 14일 중 선택하여 수강

○ 교육 방법: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교육 (최대 수용인원: 1,000명)

- 줌(Zoom)회의 접속정보 ID: 440 227 1862, 암호 043719

○ 세부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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