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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24.1.1~)에 따른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1-14 09:51:18
  • 조회수 2779
첨부파일 407_231107_질병관리청_[본문] 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24.1.1~)에 따른 안내.pdf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개정(붙임 파일 참조)으로 24.1.1. 부터 현행 표본감시 중인 매독감염병이 3급 감염병으로 상향되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감시체계 및 신고 대상 매독감염병 병기 등도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으로 알려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24.1.1. 시행)

감염병급수

4급

3급

감시체계

표본감시

전수감시

신고의무자

표본감시기관

*'23년 10월 현재 572개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확인 후 7일 이내 

확인 후 24시간 이내 

신고병기 

1기, 2기,  선천성매독 

1기, 2기, 선천성매독, 잠복매독, 3기매독 

역학조사 실시유무

비 대상 

실시 

*23.10월 현재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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