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나.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
○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4판 참고
○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 지침 내용 반영
○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
※ 시행일: 2023.8.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