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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9-04 16:52:49
  • 조회수 3518
첨부파일 공문(23-164)_230904_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pdf | 306_230901_보건복지부_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pdf | 306-1_230901_보건복지부_★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_최종.hwpx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산정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좌동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9-1)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참고

적용기간

2023. 0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2023. 08. 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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