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4급 전환 발표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요양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구분 | | 변경 전(~8.30.) | | 변경 후(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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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역 조 치 | | 마스크 | | ▶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기설은 당분간 유지 | |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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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 | ▶ 5일 격리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 ▶ 5일 격리 권고 유지(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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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 시설 보호 | | ▶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 |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유지,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유지 ▶ 접촉 대면면회 허용 유지((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