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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9-01 10:55:28
  • 조회수 3385
첨부파일 공문(23-158)_230901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pdf | 305_230901_보건복지부_[본문]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pdf | 305-1_230901_보건복지부_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수칙 안내.hwpx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4급 전환 발표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요양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구분

 

변경 전(~8.30.)

 

변경 후(8.31.~)

 

 

 

 

 

 

 

 

마스크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기설은 당분간 유지

 

유지

 

 

 

 

 

 

 

격리

 

5일 격리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5일 격리 권고 유지(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유지,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유지((방역수칙 준수(입소자취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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