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종합게시판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감염병 종합게시판
(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9-01 10:38:11
  • 조회수 3224
첨부파일 공문(23-155)_230831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pdf | 302_230830_보건복지부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pdf | 302-1_230830_보건복지부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_(최종).hwpx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2024.1.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0시부터 종료




목록





이전글 (마감) 「국내 요양병원의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개발...
다음글 (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