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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신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8-18 11:04:27
  • 조회수 3449
첨부파일 공문(23-142)_230822_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 기관 지정·운영 관련 안내.pdf | 288-1_230818_중앙방역대책본부_[본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 기관 지정·운영 관련 협조 요청.pdf | 288-1-1_230818_중앙방역대책본부_먹는치료제 조제 기관(담당약국) 신청 및 지정(양식).hwp | 288-2_230818_중앙방역대책본부_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 및 지정(양식).hwp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운영 안내>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붙임1[서식1] 작성)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

  -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 불가(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 포함)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지정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붙임2[서식1] 작성)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

  -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시 먹는치료제 조제 불가


신청 및 관련 문의: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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