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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7-24 15:06:01
  • 조회수 3206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최종.pdf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pdf | (서식)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hwpx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지원대상: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ㅇ 신청구비서류: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서식: 격리 통보‧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

ㅇ 부록: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 관련 내용 반영 등


- 시행일: 2023.6.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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