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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6-05 14:15:07
  • 조회수 3483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3-3판.pdf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3-3판_개정전후대비표.pdf | 업무_분장표_및_실무_연락처(23.6월).pdf | [1]_코로나19_대응지침_제13-3판_중증병상_퇴실기준등_수정.pdf | [1]_코로나19_대응지침_제13-3판_중증병상_퇴실기준등_수정_전후대비표.hwp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3판 일부 수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기준 조정

  -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후 → (변경)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 서식명칭 수정

  - (기존) 입원치료통지서 → (변경) 입원·격리통지서

 ○ 재원적정성 평가 후 퇴실명령 미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은 한시병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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