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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6-01 14:13:56
  • 조회수 3622
첨부파일 230530-코로나19_PCR_검사_우선순위_조정에_따른_코로나19_검사_급여기준_변경_안내(정정).pdf | 붙임1.코로나19_PCR_검사_우선순위_조정_안내(방대본-6730호).pdf | 붙임2.질의응답_(제2023-39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최종).hw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 적용 시점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1.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방대본-6730호) 

붙임2.질의응답_(제2023-39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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