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2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2판)
나. 개정 내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사항, 방역수칙 완화 내용(접촉자 확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 반영하여 개정
다. 시행일: 2023.6.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