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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다빈도 청구오류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2-28 14:02:23
  • 조회수 3095
첨부파일 [1]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특별재난).pdf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를 세월호 또는 밀양화재 진료비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청구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을 기재하여야 하며다빈도 청구 오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1 기재하여 밀양화재 건으로 청구

 

2)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하여 세월호 건으로 청구

 

또한밀양화재 및 세월호로 오청구 된 건은 명세서 반송 및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첨부파일 참조

 

 

 

문의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김현정(033-736-3333) 특별재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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