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같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수반되는 평가가 아닌,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하는 조사이므로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요양병원에서도 원활한 감염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본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28일(화)
○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전수
○ 조사방법 : 온라인 서면 설문조사*, 일부 현장조사(조사대상기관 중 10% 내외 무작위 선별)
* 협회 홈페이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조사내용 : 감염관리 운영 체계,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실태 등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염관리사업단 Help Desk(☎02-2076-0640,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