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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1-31 13:59:38
  • 조회수 3291
첨부파일 공문(23-19)_230131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통합격리관리료,_감염예방관리료_등).pdf | 27_230131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2월).pdf | 27-1_230131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23.2월)_최종.pdf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2.28.까지 적용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대면진료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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