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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1-27 13:59:06
  • 조회수 3562
첨부파일 공문(23-17)_230127_실내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_추진방안_안내.pdf | 23-1_230127_보건복지부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수정.hwp | 23-2_230127_보건복지부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FAQ.hwp | 23_230127_보건복지부_[본문]_실내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_추진방안_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7)를 개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환자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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