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 ‘2022년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전수
나. 조사기간 : 2023.1.18.(수) ~ 2023.2.28.(화)
다. 조사방법 : 전수 온라인 설문조사*, 일부 현장조사**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 조사대상기관 중 일부에 대해 현장조사 예정이며, 현장조사 추후 별도 안내
라. 조사내용 : 감염관리 운영 체계,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실태 등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은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마.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염관리사업단 Help Desk(02-2076-0640,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