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동절기추가접종으로 인정되지 않는 mRNA 단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한 경우, 접종력 등록 및 시행비 지급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mRNA 단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한 경우 오접종에 해당하여 유효 접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행비도 지급되지 않음
- 이 경우, 마지막 단가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접종간격인 90일 이후 mRNA 2가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가백신으로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의무사항은 아님
코로나19 오접종등록시스템 등록시, 발생경위는 "백신>동절기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백신접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 다만, 코로나19오접종등록시스템 발생경위 개선중('23.1.10., 예정)이므로 개선 전까지 해당 오접종 발생경위는 오류유형 중 "기타"를 선택하고 오류내용에 "동절기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백신접종"을 표기 후 오접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