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기한 연장('23.1.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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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_수가_및_청구방법_변경_안내.pdf | 「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_수가_및_청구방법_변경_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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