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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기한 연장('23.1.31.까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1-10 13:48:42
  • 조회수 3439
첨부파일 「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_수가_및_청구방법_변경_안내.pdf | 「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_수가_및_청구방법_변경_안내.hwp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3.1.1. 진료분부터 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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