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 및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되어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7판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