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3.1.16. ~ 2.28.
○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전수
○ 조사방법 : 온라인 서면 설문조사*, 일부 현장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을 위해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 가입 필요
** 조사대상기관 중 일부에 대해 현장조사 예정이며, 현장조사 계획은 추후 재안내
○ 조사내용 : 감염관리 운영 체계,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실태 등
* 개별 요양병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 분석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 기타 : 온라인 설문조사 상세방법 및 실태조사 세부일정은 추후 재안내 예정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염관리사업단 Help Desk(☎02-2076-0640,0626)